2009년 5월 25일 월요일

"음악 저작권은 살아있다" 로 알아보는 디지털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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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www.libro.co.kr


 

"음악 저작권은 살아있다" 라는 모두컴의 김원석 대표님이 쓴 책이 요즘 말 많은 음악저작권


문제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중에서도 7Part "디지털 저작권"에서는 실생활 혹은 인터넷 생활에서 궁금할 만한 음악저작권에


대해 15개 질문 답안 형식으로 저작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간단하게 요약해 보았다.


 7 part 디지털 저작권

 

1.비영리 개인 사이트에 음악 파일을 올리면 저작권법에 저축되나?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모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이트에 올리면 저작권에 침해 된다.

 

즉 자신의 홈페이지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음반을 구입, 그 수록곡을 컴퓨터에 옮겨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부터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3.그 음악을 방문자가 다운로드 받아갈 경우 그 방문자가 법적 책음을 져야 한다고 공지한다면?

 

무의미한 일이다, 일반 공증으로 하여금 연속적으로 동참하게 하여 위법을 확장시킬 뿐이다.

 

4.포털 사이트(예.싸이월드)에서 배경음악을 도토리를 주고 구매했다. 이것도 저작권 침해인가?

 

도토리 자체가 정당한 반대급부를 지급하고 구입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 행위라 볼수 없다.

 

만약 저작권법에 저촉된다면 그책음은 그 배경음악을 판매한 포탈에 있다

 

5.음악 파일의 주소, 혹은 소스를 복사해서 다른 곳에 링크할 수 있도록 옮기는 것은

 

저작권법 저촉되지 않나?

 

단순한 하이퍼텍스트 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스를 복가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6.이메일 또는 메신저를 통한 저작물의 송신도 전송에 해당하는가?

 

일대일 음악 파일을 주고받는것은 저작권법상 전송이라 보기 어렵다. 하지만 주고 받는 음악 파일이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도 반복되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때에는 전송에 해당된다.

 

7.30초 미만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가, 음악 유통업자등을 제외하고 30초 미만의 음악이라 할지라도

 

인터네상에 올리는건 저작권법에 위배한다.

 

8.인터넷 사이트에 실시간 음악방송을 하려고 한다. 곡당 사용료는 얼마인가?

 

흔히 채팅방에서 비영리로 하는 스트리밍 방송 또한 불법이다 왜냐하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운영

 

하는 사이트 자체가 배너 광고등 영업의 이익을 운영하는 장소이므로 사용료의 징수를 당연하다.


한편 웹 캐스팅에서의 음악 사용료는 2005년 2월에 징수 규정안을 마련하여 주문관청에 승인

 

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9.미디 파일을 만든 사람에게도 저작 인접권이 있나?

 

미디 파일 만든 사람에게 저작 인접권을 부여한다 하지만 미디 파일이 창작곡이 아니고 기존의 곡을

 

변형한 것이라면 편곡이나 리메이크 음반의 경우처럼 저작권자의 허락이 전제된어야 한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창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권리를 동시에


충족 시키기 위한 제도 임을 고려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책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쓰여있지만 이책의 저자의 생각이나 우리와 같은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어려운 문제라 생각되어 더이상의 내용은 생략 하였다.


 보다 자세한 음악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면 "음악 저작권은 살아있다" 이책을 추천한다

기타질문

 

댓글 13개:

  1. 아 저작권법 무섭습니다..

    그나저나 오타가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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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Joshua.J - 2009/05/26 16:22
    ^^ 편집중에 보셨네요..비공개인줄 알았는데.^^

    책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요약해서인지 부연설명이 부족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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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요즘 5월21일 텍스트큐브 음원업로딩 제한문제로

    여러가지 글들이 올라오는걸 보고 책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적어봤습니다.

    제의견은 서비스 자체만을 두고 봤을때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저작권협회는 저작가들의 권리보호를 대행을 할뿐 직접적인 권리는 저작가에게 있습니다. 저작자의 입장에서 고려해 볼때 자신의 저작물을 홍보해주는 이런 서비스 문제화 시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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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아 한 눈에 들어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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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엘군 - 2009/05/27 00:23
    글맹이라...송구스럽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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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아 이런거였군요...정말 몰랐던걸 알게 되었네요...

    음악이 없는 인터넷 정말 답답하긴해요...개인이 구매를 하던 어떻게 하든...인터넷 공간에서 음악을 편하게 들을수 있는 시대는 언제가 될런지요...좀 더 간단하게 제도가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다 안된다고 하니...그냥 음성적으로 음악의 뿌리가 더 뻗어나가는 듯 해요...많이 고민해야 할 부분 입니다...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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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탑선생 - 2009/05/27 00:55
    저또한 저작물을 만드는 저작자의 입장이긴 하지만,

    저작가만을 위한 법제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들어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 권리 또한 없어질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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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무서운 자작권법.. 요독 음악에만 심한 것 같네요.. 시나 에세이 같은 텍스트 물에도 저작권 법을 음악처럼 적용하면 류시화씨는 떼돈 벌듯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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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평원닷컴 - 2009/05/27 02:43
    그러게요...MP3라는 빠른 매체의 변환 때문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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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공익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도 30초 스트리밍이 안되는 건가요?

    그럼 걸라고 마음 먹으면 다 걸리게 되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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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대한민국 황대장 - 2009/05/28 14:18
    공익의 목적이라도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면 않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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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전 법없이도 산다는 결론이....

    아예 올릴 꿈도 못꾸니..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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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trackback from: 해적당 해냈구나!!!! (부제: 어제에 이은 해적당 이야기)
    방금 위키를 검색한 결과 저작권법 철폐와 멀티미디어 무료 공유를 주장 하는 해적당(Piratpartiet)이 어제 스웨덴에서 실시 된 EU 의회에서 총 2 명의 의원을 내놓게 되었다고 한다. 그와 함께 독일에서도 EU 의회 선거에 참가를 했다고 한다. *해당 뉴스: http://www.guardian.co.uk/technology/blog/2009/jun/08/elections-pirate-party-sweden 참고로 위키에 나온 투표율 도표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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